토지 개발 투자 실전

분할 일부양도로 인한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수도 등 시설권

토지전문가 2023. 8.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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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과 유사한 시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할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토지 &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한 필지가 A필지.B필지로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되었을 경우 B필지를 분할 받은자나 매수한 자는 맹지로서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220조 분할로 인해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인 B필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 즉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필지에서 분할받거나 일부양도한 B필지를 甲에게 매도.양도한다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승계될까요?

대법원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최초의 직접분할자.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판시,
B필지를 양수받은 甲은 A필지의 소유자와 통행권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B필지같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맹지를 재차 매수할 경우 외부적으로는 맹지가 아닌 토지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 수도 등 시설권
건축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시설공사가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처럼 민법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수도 등 시설권은 주위토지통행권처럼 당연히 나오는 권리는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법에 의해 시설권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더불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수도.가스관 등 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시설권 등에 관한 민법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대법원 2015다247325 판결로 알아보죠
▶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위 동의나 승낙이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볍률행위인지 여부
→ 민법 제 218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도 지자체는 무조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되는데 
민원과 책임회피 등 담당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소송하면 무조건 확인판결은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도 무조건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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