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기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해애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현황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그린벨트는 수도권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되었습니다.
197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 인구억제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
제주는 1973년 3월 당시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73년 6월에는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춘천,청주,전주,마산,창원,진해,울산,진주 등 도청소재지급 도시들 모두에 지정됩니다.
진주는 현재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경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창원과 경합중이었습니다.
또한, 충무는 관광도시로서의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여천은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업단지와 도시지역을 차단함으로서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대기오염확산도 방지하기 위하여 73년 6월 지정,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1㎢(전국토의 5.4%)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으며 이 후 개발제한구역의 신규 지정은 없기에 지정 기준은 참고로 가볍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해제입니다.
앞으로 수차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