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토지전문가
2023. 8.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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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책의 하나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속에서도 예외적으로 허가 or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 허가 대상 행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건축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의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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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행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적치행위)와 죽목의 벌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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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5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행위

|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ᆞ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ᆞ밭에 쌓인 흙ᆞ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ᆞ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ᆞ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ᆞ연초(건조용을 포함)ᆞ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ᆞ철제ᆞ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cm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울타리를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ᆞ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ᆞ우렁이ᆞ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처. 삭제 <2015.2.5.>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터.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ᆞ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m 미만의 담장ᆞ축대(옹벽을 포함)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먹는물용 지하수를 포함)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ᆞ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ᆞ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ᆞ불상ᆞ석탑ᆞ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ᆞ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ᆞ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ᆞ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ᆞ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ᆞ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ᆞ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ᆞ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ᆞ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 염분 피해)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벌채 면적 500㎡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천㎡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없다)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신고 대상 |
| ⇔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가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신고대상 |
| ⇔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비주거용)에 높이 2m미만 담장.축대 설치행위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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