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투자 실전

토석채취.물건 적치 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전문가 2023. 9.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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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석채취 물건 적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석채취
토석채취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해서 토석체취가 수반되는 경우 별도로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반출입 계획서 등을 통해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시에는 토지 형질변경이 명확한 사항으로 별도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 토석 채취 기준
▶ 도로 및 하수처리 기준 
-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농어촌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앞의 법정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 사업부지 면적이 5만㎡미만이면 진입도로 폭은 4m이상이 되야 하며 사업부지 면적이 5만㎡이상이면 진입도로 폭은 6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이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 등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환경 및 경관 기준
-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에 수직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고 당해 소단에 평균 60cm이상의 흙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며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해야 합니다.
- 채광.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 비탈면을 제외한 5m이상의 바닥에 평균 깊이 1m이상 너비 3m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 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km이내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1m이상의 나무를 2m이내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하도록 해야 합니다.
- 환경 및 경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릅니다.
즉,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 방재 기준
토석 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배수시설.낙석방지시설.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비사 방지시설.저소음.진동발파공법의 채택.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물건 적치
물건 적치는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성된 대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말하며 물건의 적치는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며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울타리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없는 야적장.적치장 등을 조성한 후 이 곳에 물건 적치를 할 경우 물건 적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 적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물건 적치 기준
▶ 입지 기준
-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옯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산지 표고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한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경관 및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에도 가능합니다.

▶ 환경 및 경관 기준
-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허가신청대상지가 문화재 등 경관상 인근 주요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적치물의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하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0m이상도 가능합니다.
- 물건적치로 인하여 악취.토질 및 수질오염.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적치물 유실.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주요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완충공간(녹지대 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 방재 기준
-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자연 재해 발생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폭 8m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 부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은 도로로부터 적치물의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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