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투자 실전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음식점 창고 공장 특정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토지전문가 2023. 9.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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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음식점.창고.공장 등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도시지역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음식점.창고.공장 등의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허가권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 특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공장 등이 허용되지만 이들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 숙박시설 음식점
비도시지역 중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예외도 있긴 하지만 계획관리지역뿐입니다.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330㎡미만의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수처리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농업활동의 침해에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죠
특히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처분해야 하는 기속처분이지만 유일하게 재량처분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입니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창고

- 도로변에 규모가 큰 건물의 입지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지붕 색채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저장물의 부패와 훼손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위험물의 저장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발생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창고시설의 설치는 상수원의 수질오염.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허용됩니다.
- 창고시설은 도로변에서 이격하여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창고시설이 쉽게 인지되지 않도록 창고시설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합니다.
-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합니다.

▶ 공장

-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허용합니다.
- 공장은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대지경계부는 공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폭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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