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투자 실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완화

토지전문가 2023. 12.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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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폐율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상기 4개 용도지역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은 동일하게 20% 이하입니다.
100평의 땅이 있다면 바닥면적 20평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닞지만 이들 지역에서 개발 건축하기에 건폐율이 낮긴하죠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 농림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제77조 제4항 제3.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3호 농림어업용 건축물, 제4호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 제7항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 중 "농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지법"제32조 제1항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건폐율 완화의 혜택을 볼 있는 건축물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농림어업용 건축물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그럼, 건폐율이 완화되는 건축물을 살펴봅니다.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 시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농지에 건축하는 농어업인(농업인)주택

 

농지 농어업인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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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임야)에 건축하는 농림어업인(농업인)주택

 

산지 임야 농림어업인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제

농지에 일정한 조건(농어업인=농업인)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 농지 농어업인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면제 이전 포스팅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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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시설, 축산시설, 어업용 시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상기 건축물들은 2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60%까지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여 건폐율 완화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구역
위의 건축물외에도 지자체마다 포함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니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있는 행위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농지를 효율적으로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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