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은 농지 경매 매매시 건축주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농지의 개발(건축)과정 입니다. 농지이기에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3가지 허가를 일괄로 받을 수도 있죠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농지 매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농지취득자걱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 농지라면 별문제 없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이기에 건축주 외 타인의 농취증 발급이 안되겠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견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으로 된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겅 후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농지에 은행의 근저당(대출)과 (담보)지상권 설정이 없다면 명의변경 후 농취증 신청발급
그러나 매매 대상 농지에 은행의 근저당과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약간은 복잡해집니다.
지상권자인 은행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그냥 해주지는 않을테니까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부서에서는 지상권자의 동의서 첨부를 요구,
농취증 발급을 위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청시에도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동의서를 요구하겠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인 매수인에게 동의서를 써 줄 수 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서를 매수인에게 써 주었는데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제 때 이루어 지지 않고 동시에 매도인의 대출금 연체가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 은행에서는 해당 농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농지의 인허가권이 분리되어 은행의 채권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건축허가가 살아있는 토지 경매
토지 경매 공매 건축허가 취소 승계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는 다른 건축허가의 승계 건축주(건축관계자)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취소 시유(건축법 제11조 14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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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득한 농지거래시 위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