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애 한하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GB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GB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됩니다.
-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 →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아닌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
-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GB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 행위로 허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 토지매수 업무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LH에 위탁했던GB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LH위탁규정 삭제)
-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