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투자 실전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토지전문가
2023. 1.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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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미래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네가 이러한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리 녹녹치가 않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지역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신규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이 제한됩니다.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의 제한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간 건축. 착공의 제한이 있기에 우리네 입장에서는
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처럼 잔여 제한기간을 체크하면서 투자하면 되겠죠


○ 개발의 규모에 따라 개발의 제한(유보)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일례로 하나의 동네(타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청.법원 등(관공서의 이전)이 새로이 들어서는 곳이라면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개발규모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최대 5년,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은 최대 3년의 제한을 하게 되죠
이 후 포스팅할 시가와조정구역은 제한기간이 5~20년입니다.당연 개발 규모(신도시급)가 제일 크겠죠
다음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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