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전문가 2023. 1.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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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에 이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 2번째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향 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미래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네가 이러한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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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개발행위허가의 기본 개념은 좀 알아야 겠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번 포스팅부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수차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제의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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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구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연장 가능(3년 + 2년 → 최장 5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5년간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기에 우리네 입장에서 잔여 제한(유보)기간을 체크하면서 투자하면 되겠죠

일례로 재개발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지어야 하는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안되겠죠

다음 포스팅은 개발규모가 가장 큰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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