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발 투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토지전문가 2023. 2.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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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설정방향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 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의 구분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 집단화도 기준과 토지 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지정.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 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합니다.
가. 신규 지정,편입.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 집단화도의 기준
⇒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합니다.
①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②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 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③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출처 토양사전

※ 1ha = 10,000㎡
※ 수도작 논에 물을 대어 벼농사 / 전작 농업에 종사


▷ 기준 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
▷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구역에 연접된 비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진흥지역과 종합하여 집단화도를 측정
(2) 토지 생산성 기준
▷ 농촌진흥촌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농지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

※ 토지 적성등급
우리나라에서는 논.밭.과수원.초지 등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특성을 가지고 생산성과 관리면에서 가장 적합한 1급지에서 사용불가한 5급지까지로 구분


나. 주민희망 지역의 지정기준
▷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구분.도시계획구역 안,밖 구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

▷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①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않을 것
② 해당지역의 재배작물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경지정리.농업용수 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했죠.
(서울의 녹지지역은 제외)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어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지정

​※ 유역 :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

​▷ 녹지지역의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녹지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나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다음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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