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개발 투자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 비교

랜드마스터 2023. 2. 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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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산지 임야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인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 농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산지. 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겠죠

농지의 비율은 국토의 20%가 되지 않지만 임야는 그 비율이 농지의 3배 이상인 64%정도로 압도적 비율을 보여줍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산지 임야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보편적으로 가격이 많이 착합니다.
가격이 착하다는 것,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 할 수 있죠

개발이 가능한 임야인지 불가능한 임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임야투자는 소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아는것"
정보와 지식의 양이 축적되면서 아는것,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남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됩니다.

산지 임야도 이와 유사하게 구분되죠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죠

"농업진흥지역 밖"은 "준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은 "보전산지"와 유사한 유형의 구분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는 것처럼  보전산지도 다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로 구분하여 지정헙니다.
"농업진흥구역 ≒ 공익용산지", "농업보호구역 ≒ 임업용산지"와 유사한 유형의 구분이라 보면 될 듯 하죠
농지에서 건축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산지에서는 당연 공익용산지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건축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산지에서는 당연 준보전산지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준보전산지는 이전 포스팅 참조

 

산지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이전 포스팅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봤죠 농지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농지와 산지

pak080.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산지의 개념과 지정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 보호.산지경관 보전.국민보건 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임업" "업(業)"이 들어가니 "사업"의 뉘앙스 vs "공익"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공공의 이익"
임업용.공익용산지의 건축.행위제한의 차이가 다르겠구나 느껴질까요?
공익용.임업용산지 중 건축 행위제한이 강한 산지는 말씀 안드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익용산지는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
공익용산지는 14개의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개의 지역에 지정됩니다.
먼저 공익용산지지가 지정되는 14개 지역을 알아보면

표에서 보이는 1) ~ 3)까지의 지역, 자연휴양림의 산지.사찰림의 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지만 4) ~ 14)까지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ex)보전녹지지역의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의 강도는 별반 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개지역을 알아보면

표의 공익용산지 중 1 ~5번까지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ex)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을 보면 딱 봐도 개발하기가 수월하지 않겠구나 느껴지시죠

 

다음 포스팅은 공익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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