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발 투자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벌금 처벌

토지전문가 2023. 3.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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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집법 위반 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 부과에 이어 처분의무 부과 이후 단계별 절차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11조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외에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농지법 개정으로 21년. 8.17부터 2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 8.17일 법 개정으로 추가된 처분명령 대상 농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 경우 벌칙이 강화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으로 상향됐습니다.
- 농업법인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 2가지의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2021.8.17시행)
기존 
- 처분의무를 부과받고 처분의무 기간인 1년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의무 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 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경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격기준이 공시지가나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하게 되겠죠
농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당하게 되는 것이죠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도 있지만 이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 지자체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해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는 처분의무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농지 처분명령
지자체장은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성실경작도 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처분명령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성실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명령의 유예를 받은 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성실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명령 기간
처분명령일로부터 6월

▶ 처분명령의 효력
처분명령을 한 지자체장이 취소하지 않은 한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별 절차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처분명령 기간 경과전에 해당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 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강제금 산출
이행강제금 = 해당 농지개별공시지가(원/㎡) × 20% × 면적(㎡)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개별공시지가의 20%입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으로 21년 8.17부터 개별공시지가의 20%가 아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로 상향됩니다.

또한 농지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됩니다.
▶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 → 납입고지 → 수납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단계별 절차인 농지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을 정리해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가 3년간 성실경작시 처분의무는 소멸되나 성실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6월 이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 처분명령마저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자기의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의 대안 농지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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