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산지전용 기간 산지 면적 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
pak080.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평균 경사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 산지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기 위해서제출하는 서류 중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더 큰 경사도가 나온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산지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말
그만큼 산지.임야 개발에서 경사도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 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에 평균경사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과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제 지역 면적의 4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균경사도의 작성은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하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보다 크다면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평균경사도 기준은 이전 포스팅 입목축적 기준과 동일하게 660㎡이상의 산지에 적용됩니다.
즉, 660㎡ 미만의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단,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의 기준에 맞아야 전용이 가능하죠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따르고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만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개발행위와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660㎡미만의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기준은 면적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 두 개별법 기준이 적용되기에 660㎡미만의 산지전용시 주의가 필요하죠.
이전 포스팅 입목축적 기준고 동일합니다.

평균경사도로 규정함으로서 개발 대상지내 급경사지도 개발 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산지.임야 투자의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경사도가 크면 개발에 있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산사태에 대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산지복구비가 많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남양주시의 경우 경사도 19도 이하인 산지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20 ~21도의 산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or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22도 이상은 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죠
▷ 가평군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경사도 법정 최대한도 25도와 동일합니다.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법이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why?
합리적 생각으로 가평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소멸위험지역인 상황에서 최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인구 유입을 바라는 희망으로 개발의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시가화용도(주거.상업.공업지역)및 유보용도(생산관리.계획관리.자연녹지지역)지역은 18도 이하, 보전용도(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지역은 11도 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상일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or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제출할 서류도 많아지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를 받지 않을 산지.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 유리하겠죠
●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다음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표고 기준지반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