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 해제 취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니다.
●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권리
간단히 아파트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타임테이블을 살펴보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3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착공을 전후로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을 지급하게 되죠.
중도금(통상 60%)의 경우 집단대출로, 일반적으로 6차에 결쳐 10%씩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준공시점에 아파트 담보(잔금)대출로 갈아타게 되죠.
먼저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애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이 1회 이상 지급된 상태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계약서 조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뒤에는 매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공급대금 총액의 10%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분양계약서에 분양업체의 동의를 얻거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21년 9월 1,4만 세대를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미분양 아파트, 특히 22년 11월~12월에는 1개월에 1만세대씩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라면 매도인(분양업체 건설사)의 동의하에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는 있으나(계약금까지 더하면 20%) 작금의 주택시장이 정부의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건설사에서 동의 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길 확률은 희박하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해제하면 되지만 인간의 본전 심리, 욕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10% 포기한게 잘한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벌어지지 않은 미래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정하기도 쉽지 않죠
탁월한 입지와 미래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