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농지 음식점 제조업소 등 진입도로 농지전용 가능 여부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조건에 부합하여
음식점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진입도로로 이용할 토지가 농지(전,답,과수원)라면
농지전용이 가능할까요?

음식점은 임야에 건축하고 음식점의 진입도로는 농지에 개설할 경우 농지전용 가능 여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중 농지가 속한 용도지역 확인)
▶ 진입도로인 농지가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 속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즉,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에 개설하는
진입도로는 음식점부지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주된 시설 음식점이 농지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인지가 허가의 관건입니다.
"농지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농지가 진입도로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음식점)의 행위 제한을 받고
음식점은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하므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면적제한
농지 투자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전용의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전용을 할 수 없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 가능 여부는 농지 투자.개발의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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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입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기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의 농지를 진입도로로 개설할 경우
음식점 제조업소 등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의 농지전용 불가
▶ 진입도로인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경우
진입도로로 이용될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안에 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음식점의
건축도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농지법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