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최소면적 방법 돈 되는 토지 분할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사기 등에 대해 알아봤죠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 사기
이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과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할 사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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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은 토지 구입 및 토지를 개발하는 등 토지 투자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이 돈이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면적의 토지는 매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제력과 자본이 있는 큰 손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죠.
동일한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도매업자와 소량으로 사는 소매업자의 매입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토지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큰 면적의 토지일수록 전체 매매가격은 높지만 평당 단가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큰 면적의 농지나 산지를 매입해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작은 면적의 토지로 분할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감과 동시에 매매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큰 면적의 토지를 매입할 때와는 반대로 매매가격이 낮기에 상대적 소자본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수요가 늘어나니 매매가격 자체는 큰 면적의 토지보다 낮지만 평당 단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면적의 토지는 개발.건축행위를 위한 인.허가와 용도변경 등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에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건축하기 쉬운 면적과 형태의 토지로 분할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 토지 분할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 팔기 등과 같은 투기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토지 분할에 대해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법에 의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면적기준
너무 작게 분할하면 토지를 활용하기 어려우니 최소한의 면적을 정해 놓은 것이죠

▶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입니다.

● 토지 분할 절차
분할을 하기 위해 먼저 개발행위허가(분할)신청서를 제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을 위한 분할 측량을 실시, 완료 후 분할 측량 성과도가 나오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분할 신청을 해야하며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토지분할 절차 및 측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