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미터 개인 소유 도로(사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


"건축법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정의(건축법상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시에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힌편 동법 제45조제1항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원칙은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1976.2.1일 이전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도로 위치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1975.12.31법률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제2조 제15호 시행일인 1976.2.1부터 이기 때문에 1976.2.1 이전에 폭 4미터 이상으로서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면 시장.군수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없다고 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 법정도로
법정도로일 경우 그 도로가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도로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권이 제한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상.하수도 공사를 위한 토지굴착시, 건축허가시 도로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동의)은 없어도 된다고 봐야 하겠죠..
문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민원, 스킬 부족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요구 할 수도 있기에 협상 아닌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마시고 법률에 근거하여 잘 풀어나가시길

● 1976.2.1일 이후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
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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