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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

by 랜드마스터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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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능력이란 해당 토지의 개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매입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과의 협상시 허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지식과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진입도로 요건은 도로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죠.

도로에 관한 지식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그 지식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치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지식만 있어서는 안되고 그 지식을 시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필요하죠

이번 포스팅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인소유 사도 현황도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이들 도로들을 이하 "법정도로"라 하겠습니다.

이들 법정도로에 연결하는 통로로서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여 완공한 후에 사용검사를 받아 사도관리대장에 등재된 도로를 말합니다.

​● 개인소유 도로(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는 절차없이 단순히 개인이 소유한 도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니며 법정도로와의 연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닌 개인소유의 도로 개인소유의 사도입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없다는 사도법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 사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특정인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 개인소유의 사도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등의 경우처럼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지만 현황도로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 진입도로 
허가대상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서 법정도로 건축법상 도로와 허가 대상토지의 연결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도로로서 부지조성 목적의 용도지역 행위제한과 규모제한에 종속되어 부지면적의 일부로 개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진입도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법정도로 연결원칙과 부지조성 규모별 폭을 기준으로 개설합니다.

● 현황도로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유지이면서 실제로 오래전부터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사람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된 도로입니다.

지목이 일반적으로 "도"로 되어 있지 않고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경계가 없으나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황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자는 진입도로 부분의 현황도로가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타인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현황도로가 수인의 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현황도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현황도로에 본인의 지분이 있더라도 타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현황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건축 인.허가는 해결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도로소유자는 나의 약점을 알기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지식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폴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 개발행위.건축허가 가능여부의 확인입니다.

- 비도시 "면"지역이니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동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적용을 안받는지 여부

-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현황도로를 이용 건축허가.신고가 나갔으니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담당공무원과 협상내지 담당공무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질의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구체적인 질의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많이 알아야 협상과 설득의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건축법 건축허가 도로에서 언급한 내용.지식입니다.

● 1+1=2 기속행위 1+1=3 재량행위

담당공무원의 허가에 관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공무원의 해당 업무 파악 정도, 업무 지식 수준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공무원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 지식 수준이 낮은 공무원도 종종 있죠

허가 신청자는 당연 2가 나올줄 알았는데 3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행정 처분이 나오기 전 공무원을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처분 전 바로잡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죠

현황도로에서 도로의 포장 여부는 도로의 너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면 포장의 간격으로 너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의 너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의 포장 주체도 중요하죠

포장 주체가 지자체냐 개인이냐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인.허가에서 도로 문제는 정해진 답이 없고 사안에 따라 내가 생각했던바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인간이기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죠.

정답이 아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로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해요^^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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