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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우리가 경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이기에 단순히 유치권이라 부르며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으로 기재하는게 보통입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주로 민사유치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사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두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유치권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 2024. 4. 15.
하수급인 유치권 신고 원용 실무상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하수급인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도급인에 대해 직접적인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는 하수급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 즉 견련관계가 있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이 하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목적물이라면 독립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만 하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건축물에 적법한.. 2024. 3. 30.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이전 포스팅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판례 중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을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치권은 점유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 위의 권리는 등기부에 등재로 공시되지만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되기에 유치권자의 점유관계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24. 3. 14.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건축주B로부터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에게 공사현장에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으나 그 건축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건축주B는 다세대주택의 202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A는 B.C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다세대 202호에 거주하던 중 202호가 임의경매로 D에게 낙찰, D는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또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A의 유치권은 받아들여질까요? 먼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2024. 3. 11.
유치권 신고 허위 유치권 소송 경매 절차 ● 경매 절차상 유치권 신고 경매 물건 중 "유치권 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이기에 유치권의 진위여부와는 전혀 무관하죠. 유치권 신고 후에 유치권의 진위여부는 낙찰자나 채권지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으로 가려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심사권이 없고 더불어 업무량이 많고 조사할 인원도 시간도 없기에 경매절차상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아무때나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경매 절차상 신고된 유치권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이나 그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주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매매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 2024. 3. 7.
유치권이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해도 낙찰인은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합니다. 경매대상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대상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낙찰가를 산정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인 경우 그 만큼 저감된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유치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춤으로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유치(점유)를 통해 사실상 ..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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