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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89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건폐율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 건축하기에 건폐율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이전 포스팅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 2023. 12. 1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건폐율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상기 4개 용도지역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은 동일하게 20% 이하입니다. 100평의 땅이 있다면 바닥면적 20평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닞지만 이들 지역에서 개발 건축하기에 건폐율이 낮긴하죠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 농림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023. 12. 6.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 구역보다 토지이용규제가 강하죠.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바로 외곽, 녹지지역에 지정되기에 도시가 인규유입 등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 도시는 확산. 팽창하면서 도시지역의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해제할 순 없겠죠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조정 or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2023. 12. 4.
건축법 44조 접도의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제처 12-0559 ● 질의 요지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동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or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 2023. 11. 29.
준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적률 건폐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중 최상위 레벨이라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 중심시가지 or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사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참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애 완충녹지를 배치 → 일반.. 2023. 10. 16.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 or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여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100 ~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 ~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 ~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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