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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매 실전 물건 투자 분석35

토지 유치권 건물 공사대금채권 견련성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고 법률상의 요건에 부합하면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데 다만,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담보물권과 구별됩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 or 유가증권을 불법행위 없이 점유할 것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견련성)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할 것 4.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이상의 요건 중 토지 유치권 성립여부와 관계에 있어서는 두번쩨 요건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이 문제가 됩니다. 견련성의 의미는 채권과 물권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은 유치권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2024. 10. 15.
경매 유치권 성립요건 채권 변제기 도래 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 채권 변제기의 도래는 유지권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민법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른 채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불과하지만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인 점, 변제기 도래전에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변제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압류의 처분금지효과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 2024. 6. 3.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우리가 경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이기에 단순히 유치권이라 부르며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으로 기재하는게 보통입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주로 민사유치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사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두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유치권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 2024. 4. 15.
하수급인 유치권 신고 원용 실무상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하수급인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도급인에 대해 직접적인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는 하수급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 즉 견련관계가 있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이 하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목적물이라면 독립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만 하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건축물에 적법한.. 2024. 3. 30.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이전 포스팅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판례 중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을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치권은 점유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 위의 권리는 등기부에 등재로 공시되지만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되기에 유치권자의 점유관계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24. 3. 14.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건축주B로부터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에게 공사현장에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으나 그 건축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건축주B는 다세대주택의 202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A는 B.C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다세대 202호에 거주하던 중 202호가 임의경매로 D에게 낙찰, D는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또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A의 유치권은 받아들여질까요? 먼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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