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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 다뤄 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넘어갈건데요 주거지역 중 가장 먼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기존시가지 or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 신시가지 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 100% 이하 |
| 건페율 용적률의 세부 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 |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개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은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제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ᆞ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ᆞ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ᆞ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정이고 최종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게되니 해당 지자체에 개발 건축 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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