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2-0559
● 질의 요지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동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or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회답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
● 이유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이하 접도의무)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비도시지역 "면"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지 or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토지는 건축법 제44조에서 요구하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정반대의 규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2m 이상이 or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은 1+1 = 2 와 같이 딱 떨어지는 산식이 아니라 담당 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재량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에 담당 주무관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실무에서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전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산지)전용, 특히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법 제3조, 제44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건축법처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비도시 면지역에서의 완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의무)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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