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 구역보다 토지이용규제가 강하죠.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바로 외곽, 녹지지역에 지정되기에 도시가 인규유입 등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 도시는 확산. 팽창하면서 도시지역의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해제할 순 없겠죠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조정 or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토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2. 집단취락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 |
5.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 소규모 단절토지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or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or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1만㎡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용도로 지정 가능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집단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재된 인근의 집단 취락 or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단절토지 도로(중로2류 15m이상),철도, 하천개수로(지방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 포함 |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경계선 관통대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or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 이 경우 기준 면적은 시.도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7. 제 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 미만의 소규모 토지 |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형
▷ 20만㎡ 이상의 국책사업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투자 현황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에 총 5,397.1㎢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고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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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해제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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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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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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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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