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대1 건축법 "대지" "필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목 "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은 대지로 지목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Why? "대지"라는 지목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지 대지는 "건축법"에 의한 개념입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 필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 "대지"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될 필지로 보면 될 듯합니다. ● 대 "대"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28개의 지목 중 하나입니다."대"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택지만 해당됩니다. 건축물을..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