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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건축법 "대지" "필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목 "대"

by 토지전문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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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 지목변경을 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은 대지로 지목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Why? "대지"라는 지목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지
대지는 "건축법"에 의한 개념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 필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
"대지"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될 필지로 보면 될 듯합니다.

​● 대
"대"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28개의 지목 중 하나입니다.

"대"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택지만 해당​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해서 "대지"의 지목이 모두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유소가 건축되어있는 "대지"의 지목은 "대"가 아니라 "주유소용지"
종교시설이 건축되어있는 "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 ......

​지목 "대"인 토지에는 주거.상업.문화시설이 건축되어있거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인 토지에는 지목 "대"의 건축물 + 학교(학교용지).주유소(주유소용지).종교시설(종교용지).공장(공장용지)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대지"는 지목 "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보면 되겠네요
"대지" > "대"

 

다음 포스팅은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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