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에 관해 알아보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알아봤죠
이번 포스팅은 본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혼돈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댜수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든다면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같거나 더 떨어지는 일명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면 HUG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 HUG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정양식이 없기에 정해잔 양식은 없습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됐으나 임차인이 1년을 못 채우고 나가야 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의 발생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연장된 경우 2년을 못살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아야하니까요 즉 해지의 의사표현이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바로 받았다면 성공한 케이스
9월달에 나가야 한다면 최소 5월달에는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수취거부 페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다시 보내야 할 수도 있죠.
2차에도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올수 도 있습니다.
● 경.공매 낙찰 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이 사안은 이전 포스팅에서 낙찰받았던 물건인데 그 때 보냈던 내용증명입니다.
▶ 1차 낙찰 후 발송
▶ 2차 잔금 납부 후 발송
2차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명도소송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죠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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