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공매로 낙찰받은 분당 실버타운 내용증명 발송 후 점유자와 인도협의를 하였으나 인도협의가 되지 않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0.3.1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장을 접수합니다.
대항력없는 불법 점유자이지만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신청 자체가 없기에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으로 쉽게 설명하면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점유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두는 사전구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다면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2019년 10월 1차로 내용증명 발송 후 원래는 이사비용조로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20.1.5까지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점유자가 말을 바꿔 차일피일 인도를 미루었기에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 그 전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까지 하게 됩니다.
3.13 명도소장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접수하였고 3.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나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26일 가처분결정문 가지고 성남지원으로 향합니다.
송달증명원 첨부하여 집행관 사무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접수, 집행비용 예납, 영수증받고 돌아옵니다.
4.1일 집행관사무실에서 4.3일 오후에 가처분 집행하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집행관이 집행 부동산 벽면 한쪽에 고시문 붙이고 간단히 집행은 끝납니다.
가처분 집행전날 점유자에게 내일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하니 집행시간에 집에 있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본인(점유자)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열쇠공 불러서 출입문 강제 개폐하고, 본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딱지 붙이면 기분 나쁘지 안겠냐"로 설득합니다.
가처분 집행할 때 점유자 부재시 채권자외 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쇠공 불러서 문 개폐하는 추가비용도 들어가죠
요즘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 1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점유자가 집행시간에 있겠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집행 당일 일이 있어서 못있겠다고 합니다.
다시 설득, 결국 점유자는 일때문에 안되고 다행히 점유자 지인을 통해 문열어 준다고, 그래도 점유자가 없기에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날 채권자와 동행했기에 증인 1명은 확보, 나머지 1명은 관리사무소에 부탁,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합니다.
집행전날 점유자에게 익일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하면서 집에 딱지 붙일거다 하니 점유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처분 집행 후 자기네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인지 인식한 듯 4월말까지 시간 달라고 하더군요
이사비용 요구도 안하고 깔끔이 나갔습니다.
물론 명도소송으로 갈 일도 없었죠
충분히 권원없는 불법점유자에게 심적압박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매 공매 낙찰자의 무기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한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인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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