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이행담보) 국토계획법 제60조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or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or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형질변경 or 토석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비(토사유출 방지시설.경관복원.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를 포함하여 정하되 산지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산지전용 산지복구비 계산 면제 분할 예치
이전 포스팅에서 산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감면 단가 고시 이전 포스팅에서 농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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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금 납입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쳐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명령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액이 있는 경우 즉시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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