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 점용 = 점유 + (특별)사용
● 도로점용허가 대상(도로법 제61조)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or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죠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지자체 조례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기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공작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도 같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신청(도로법시행령 제54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점용의 목적
2.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주요자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3. 도로법 시행령 제 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굴착공사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공합니다.

● 점용료의 산정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69조)
고속국도,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병지 : 그 외의 지역
토지가격 :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로부지 제외),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
● 점용료의 부과 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 징수
졈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 부과 징수
※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점용료의 감면(도로법 제68조)
▷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주택의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증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 사유지의 전부 or 일부를 국가 or 지자체에 기부체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체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의 50% 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50% 감면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 면제
-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 면제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 감면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일 것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사유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네 해당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가능
3.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도로연결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개발 투자 실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로 점용.연결 허가 사전 검토 신청 (0) | 2023.05.31 |
|---|---|
| 도로 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0) | 2023.05.30 |
| 도로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 도로점용허가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0) | 2023.05.25 |
| 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 원상회복명령 (0) | 2023.05.24 |
| 임야 농지 음식점 제조업소 등 진입도로 농지전용 가능 여부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