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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도로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 도로점용허가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by 랜드마스터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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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창이 기반시설 or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공공의 복리 or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토지.건축물 or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축물 or 물건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관리청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권이 제한됩니다.
사권이 제한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수용.보상 절차에 따라 해당 사유지의 소유권은 결국, 도로관리청으로 귀속되기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인이 별도로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없어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민원발생의 우려나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기에  협상아닌 협상을 해야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히고 사전에 준비는 해둬야겠죠

 

다음 포스팅은 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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