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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by 랜드마스터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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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폐율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 건축하기에 건폐율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이전 포스팅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 77조 제4항 제3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림어업용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보전, 생산,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아래 포스팅 확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건폐율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상기 4개 용도지역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은 동일하게 20% 이하입니다. 100평의 땅이 있다면 바닥면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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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84조 제8항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 중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 ]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 미만인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2. 농수산 건조 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산지 유통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 미만인 시설

상기 1 ~ 3호 시설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농지를 효율적으로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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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3호의 시설들은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60%까지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 건폐율 완화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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