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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개발행위허가 기준 6가지 분야별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by 랜드마스터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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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죠.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 규모 면적 산정

이전 포스팅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6개의 개발행위에 대해 알아봤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번 포스팅부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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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과 용도지역별 검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 공통분야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계획사업
- 주변 지역과의 관계
- 기반 시설
- 그 밖의 사항
이 6가지에 대해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3. 토지 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인근 도로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호 항목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을 알아보면
- 국토계획법에서는 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산지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개발행위, 그 중 토지 형질변경 기준에 맞아야 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림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개발행위와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시 두 개의 개별법에 의한 입목축적.경사도.표고 기준에 적용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기준은  추후 알아보도록 하죠.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규모.면적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간단히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제한을 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배운 6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많이 들어본 재개발, 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건축물들 철거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안되겠죠

3.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부지에 해당하면 안되고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됩니다.

4. 주변 지역과의 관계
-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며 환경오염 방지.위해 방지.조경.녹지.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수.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5.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면 안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흔히들 알고 있는 맹지가 됩니다. 맹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죠
토지 인.허가의 핵심은 도로입니다.

6. 그 밖의 사항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토지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이었습니다.

​●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입니다.
이 시가화 용도지역은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합니다.

▷ 유보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유보 용도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기반시설의 적정성.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합니다.

▷ 보전 용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입니다.
이 보전 용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유보용도와 동일하게 입지타당성.기반시설의 적정성.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경관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기반시설의 하나에 해당하며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토지 인.허가의 핵심인 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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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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