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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건축법 도로 지정 건축선 지정 도로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by 랜드마스터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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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건축법 도로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의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도로 너비. 주차장법 도로 등에 대해 알아봤죠.

 

건축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의무 막다른 도로 주차장법 도로

이전 포스팅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과 용도지역별 검토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개발행위허가 기준 6가지 분야별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이전 포스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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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도로 두번째 도로의 지정, 건축선 지정 , 도로모퉁이 건축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의 지정(건축법 제45조)

처음 도로를 개설하겠다고하여 한번 도로를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 재차 이 도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건축법 제45조입니다.

2011.5.30일부로 사용승낙에 의한 도로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45조 제3항입니다.

건축법 제45조에 의해 동일한 도로를 이용 건축허가.신고가 나갔다면 재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지자체 조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죠

223-37번지 계획관리지역 임야인 토지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지젼용.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부분 배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도로는 노란색 223-46번지로 계획관리지역 지목 임야입니다.

사유지로 소유자는 지분으로 여러명입니다. 도로 지정 여부는 배재하죠

핵심은 224-46번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가능여부 입니다.

​224-46번지 주위에 주택이 4채 건축되어 있습니다.
224-46번지를 진입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았겠죠
즉, 건축허가를 224-46번지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합니다.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5조 제5호에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살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단순히 224-46번지는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동의없이 이용가능한 도로로 보면 될 거 같죠.

● 건축선 지정(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도로의 너비가 4m이상인 경우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이 됩니다.

도로의 너비가 4m미만인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도로의 한쪽편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 건축선과 도로사이에는 건축을 할 수 없고 건축시 대지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죠
물론 건폐율 산정시에도 제외됩니다.
건축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4m가 되지 않는다면 건축선이 후퇴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매입해야 겠죠

● 도로모퉁이 건축선 = 가각전제(건축법 시행령 제31조)
도로가 교차하는 코너(각지)에서는 도로의 너비 및 각도에 따라 적정한 건축선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확보를 위해서죠

그림으로 알아보죠
◆ 90도 미만으로 4m, 6m 도로에 접한 경우 3m씩 후퇴하게 됩니다.

◆ 90~120도 미만으로 4m, 6m도로에 접한 경우 2m씩 후퇴하게 됩니다.

모서리에서 후퇴한 두점을 연결한 면적은 건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모퉁이 건축선.가각전제는 120도 이상이거나 8m이상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소유하는 대지의 총면적이 표시되지만 건축물대장은 실제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면적만을 표시하므로 8m미만의 너비를 가진 도로에 접한 모퉁이 코너 땅은 매입전에 가각전제로 인한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도시 "면"지역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제46조 건축선 지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건축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죠.

실무에서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전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산지전용 특히 개발행위허가시 건축법 제3조 제2항 적용제외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비도시 면지역은 도로에 관한 일부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도로에 관한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 인.허가 도로 요건이 더 엄격할 수 밖에 없겠죠

다음 포스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구독 알랑설정 좋아요 부탁해요^^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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