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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건축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의무 막다른 도로 주차장법 도로

by 랜드마스터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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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과 용도지역별 검토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개발행위허가 기준 6가지 분야별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이전 포스팅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죠.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 규모 면적 산정 이전 포스팅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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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의 6가지 분야별 검토사항 중 기반시설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수차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기준뿐만 아니라 토지 인.허가의 핵심인 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기반시설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먼저 건축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흔히 접도의무라고도 합니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접도의무(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애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과 농막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본인 소유 농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너비는 달라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2000㎡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4m이상이 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건축 인.허가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들 도로에 접한 토지는 반대편에 이면도로가 없다면 맹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위 그림 임야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토지는 건축법 제44조에서 요구하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정반대의 규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판단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에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쉬운 우리가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수 있고 공무원과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삳불리 판단하면 안되겠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2~4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은 주차장법이 요구하는 조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과 도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차로의 너비 2.5m이상
출입구 너비 3m이상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차량의 통헹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5m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 역시 건축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처럼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가까운 행위이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2.5~3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구 너비는 3.5m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의무에 대해 먼저 알아봤습니다.
순서대로 건축법 도로에 대해 알아보죠.

● 건축법 도로 정의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2조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정도로의 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그 도로가 준공되지 않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도로의 길이애 따라 법에서 정한 도로의 너비를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m이상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35m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3m이상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m이상, 비도시 읍.면지역은 4m이상의 너비를 갖춰야 합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다른 이유는 위급 재난시 소방차.구급차 등의 진출입과 자동차의 교차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건축법 도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알아야하는 건축법 도로의 지정, 건축선 지정, 도로모퉁이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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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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