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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접도구역 행위제한 보상 매수청구

by 랜드마스터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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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 토지를 100%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인 접도구역 
접도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와 개발 허용 행위 등 행위제한과 매수청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접도구역 금지 행위(도로법 제40조 제3항)
1.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

​● 접도구역 개발 허용 행위(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 연면적 10㎡ 이내의 화장실
→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 연면적 30㎡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 접도구역에서 많이 활용

5.도로나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는 용수로 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나 접도구역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
→ 담장(출입문 포함)의 설치
→ 건축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도로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국가나 지자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공급시설(도로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이나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 포함)거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 행위
→ 농업용 분묘장, 원두막, 30㎡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및 비닐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 .옹벽의 설치

●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도로법 제41조)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1호 or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접도구역 지정 이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사항이 없네요

●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도로법 시행령 제40조)

●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 절차(도로법 제42조)

● 접도구역 토지 협의매수(도로법 제44조)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묵적을 달성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할 수 있습니다.
② 접도구역의 토지 및 구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내 땅이지만 내 땅을 100%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인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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