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 접도구역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에 이어 내 땅이지만 내 땅을 100%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인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완충녹지
"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하고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화 됩니다.
위 그림처럼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완충녹지를 통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되기에(원칙)
대상토지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없다면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입니다.(예외 있음)
이면도로(법정도로)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에 저촉(포함)되는 면적은 건축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페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접도구역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와는 다릅니다.
접도구역 지정 해제 건축행위 미관지구 경관지구
"면적 × 평당 토지가격"으로 토지의 가치(토지 가격)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내가 취득하려는 토지 전체 면적을 100% 활용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100평을 취득했는데 80평만을 활용(
pak080.tistory.com
토지상의 규제 사항들이지만 건축시 대지면적 포함 여부의 차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 규제 - 완충녹지 경관지구
비도시지역 규제 - 접도구역
위 토지는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뒤 쪽으로 이면도로도 없기에 신축을 한다면 맹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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