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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완충녹지 진입도로 개설

by 랜드마스터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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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접도구역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에 이어 내 땅이지만 내 땅을 100%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토지상의 규제인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완충녹지

"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하고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화 됩니다.

위 그림처럼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완충녹지를 통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되기에(원칙)
대상토지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없다면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입니다.(예외 있음)

​이면도로(법정도로)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에 저촉(포함)되는 면적은 건축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페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접도구역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와는 다릅니다.

 

접도구역 지정 해제 건축행위 미관지구 경관지구

"면적 × 평당 토지가격"으로 토지의 가치(토지 가격)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내가 취득하려는 토지 전체 면적을 100% 활용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100평을 취득했는데 80평만을 활용(

pak080.tistory.com

토지상의 규제 사항들이지만 건축시 대지면적 포함 여부의 차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 규제 - 완충녹지 경관지구
비도시지역 규제 - 접도구역

위 토지는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뒤 쪽으로 이면도로도 없기에 신축을 한다면 맹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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