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지정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도 앞의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지정되지만 개발 규모가 가장 큽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5년 ~ 20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or 시.도지사가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설정 기준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시가화 유보기간 결정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 유보기간은 당해 계획구역안의 인구동태. 토지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 준비에 최소한의 기간으롤 정해야 함
시가화의 유보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필한 경우, 당초 유보기간을 합한 총 유보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예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일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 된 후 개발. 시가화조정구역은 잔여 유보기간을 체크하면서 투자
향 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개발 규모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등으로 지정 됩니다.
개발 규모순으로 본다면
시가화조정구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순이 되겠네요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향 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미래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네가 이러한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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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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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 용지 - 기 개발된 지역
▷ 시가화 예정용지 - 향 후(미래) 개발될 지역
▷ 시가화 조정구역 - 개발이 확실시 되는 지역
다음 포스팅은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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