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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이 확실시 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 or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기에 유보기간(5 ~ 20년) 동안에는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8조)
→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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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화조정구역 행위 허가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9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or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허가를 하지 않아야 하며
③반대로 별표25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유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52조 제1항 각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제53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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