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 개발 투자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변경

by 랜드마스터 2023. 2. 8.
반응형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알아봤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제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 알아봤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pak080.tistory.com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향 후 해제.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선점할 수 있다면 최상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제만큼이나 농지 투자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당 지역의 농지.영농형태.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도지사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1.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 저수지 부지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 변경
⇒ 이 경우 투자로서는 꽝이죠.
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당초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 이 경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만㎡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하게 된 경우
2.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도로.철도 등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농업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의 변경 기준
1.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만 ~ 5만㎡이하로 남은 지역
2. 경지정리 사이나 외곽의 5만㎡이하의 미경지정리 지역
3.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만 ~ 5만㎡이하로 남은 지역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 3만㎡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의 투자가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두 용도구역간의 변경 중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변경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의 변경이 되겠죠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두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의 변경이 투자가치가 있는 이유, 행위제한의 차이 때문이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죠
즉, 개발.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농업진흥구역보다 많다는 것
예를 들어 주택을 건축할 경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인주택외에도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단독.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산지. 임야에도 농업진흥지역과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과 유사한 개념인 보전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