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효율적으로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죠
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 농지 조성사업 등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반대로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이 3개의 용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과 함께 별도로 농지법의 행위제한도 받게 되죠.
2개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으니 당연히 규제가 강할 수 밖에 없겠죠
● 농업진흥지역의 건폐률 용적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건폐율.용적률을 규정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한 것이기에 건폐율.용적률의 세부범위는 농지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죠.
●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지법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되는 토지 이용행위![]() ![]() |
②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시험.연구시설![]() |
③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④ 농어업인 주택 |
농업인주택은 아래 포스팅 참조
농지 농어업인 농업인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면제
이전 포스팅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아봤죠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혜택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감소. 이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 식
pak080.tistory.com
⑤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 ![]() 위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
⑥ 공공시설![]() |
⑦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 |
위에서 살펴봤듯이 농업진흥구역은 농어업인이 되어 농어업과 관련된 행위와 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나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농지를 선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해제와 변경이 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선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 그러한 농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아무런 노력없이, 하염없이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사과를 직접 딸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 중 나머지 하나인 농업보호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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