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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발 투자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by 랜드마스터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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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 및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지역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 상대적으로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가 낮아 허용되는 행위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많기에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 농업보호구역 건폐율 용적률
농업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건폐율.용적률은 규정하지 않고 농업보호구역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한 것이기에 건폐율.용적률의 세부범위는 농지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농업보호구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시설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농지를 효율적으로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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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안의 부지면적이 2만㎡ 미만인 것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영농 체험시설.체육시설.휴양시설.숙박시설.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안의 부지면적이 3천㎡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춰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안의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안의 부지면적이 1천㎡ 미만인 것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제1호
가. 단독주택
농업진흥구역은 단독주택 건축 불가 only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주로 경관이 좋은 하천상류지역의 농업용 저수지.연못.제방 인근지역이 많이 지정되기에 전원주택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

농업진흥구역은 농어업인이 되어 농어업과 관련된 행위와 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농업보호구역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 단독.전원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건축할 수 있기에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과 마찬가지로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농지를 선점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되는 농지는 투자하면 꽝이라는 사실

다음 포스팅은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 및 면적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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