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에 걸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애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 단독주택
나.다중주택
- 학생 or 직장인 등 여려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취사시설 설치 불가 → 음식 만드는 시설 설치 불가 → 가스렌지, 인덕션 등 가열기구, 씽크대 등 설치 불가
⇒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방과 욕실(화장실)이며 주방 등은 공동으로 사용
-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3개층 이하
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층 이하(지하층 제외)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19세대 이하
라. 공관
①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②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 단독주택 or 공동주택인지 여부 |
①②의 경우 모두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 |
※ 건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단독주택(도로.배수로 등 다른 조건 배제)
맹지가 아닌 이상 모든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령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에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단독주택은 외형상으론 똑같은 단독주택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일정자격을 갖춘 농림어업인만이 주택(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것 |
● 공동주택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건축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 연립주택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입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중 농림,자연환경보전,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계획.생산관리, 자연.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불가
■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or 단독주택 모두 지분소유로 공유는 가능
다음 포스팅은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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