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토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토지를 "맹지"라 합니다.
도로와 접하고 있지만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맹지와 다를 바 없겠죠.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실상은 맹지와 다를 바 없는 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실상은 맹지인 토지 =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토지
● 도로연결허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일반국도.지방도.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록 도로에 접하고 있더라도, 개발.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에 맹지와 다름없다고 한 것이죠.
○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한 토지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접하는 토지는 이면도로 등이 없다면 개발.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
제1호 ~ 제4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1. 곡선반경(반지름)이 280m(2차로 도로의 경우 140m)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 산지는 9%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는 연결허가 가능
3.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설계속도 시속 60km 이하인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 구간
- 설계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m 이내 구간
4.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 or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5.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6.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포함)
-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포함)
- 특별시도.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 제외)의 폭이 6m 이상 도로
⇒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or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or 창고 등) 별표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미포함
※ 교차로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or 접속되는 공간
시속 80km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or 제2단계집행계획수립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그 밖의 지역"으로 제한거리는 최소 100m ⇒ 연결허가 불가
다음 포스팅은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알아볼 수 있는 도로연결.점용허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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