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을 알아보기전 먼저 관리지역 지정시 고려사항 등을 알아보죠
● 관리지역 지정지 고려사항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시행, 토지적성평가 결돠를 기초로 해당 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및 필지 분포,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관리지역 세분화
-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은 3만㎡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다만, 기존 관리지역의 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에는 1만㎡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만㎡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을 같게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용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특성을 보전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관리지역내 타용도지역의 면적이 1만㎡이하이고 관리지역 면적보다 작게 산재되어 용도지역의 정형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편입하여 세분하도록 합니다.
-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5등급으로 세분된 해당 지역의 필지 및 면적분포를 고려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세분합니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1.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합니다. |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합니다 |
3등급 토지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지역별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합니다. → 3등급 토지는 3개의 관리지역 편입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
▶ 세분화 방법
- 일단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합니다.
정형화 좀 생소하죠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 정형화된 지역에 있어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장형화된 지역에 있어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1.2등급 및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이하인 경우, 3등급을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지를 먼저 결정하고 3등급을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고 지정하고 3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간의 구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전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토지의 총면적이 농업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토지의 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보전적성 면적 > 농업적성 면적 = 보전관리지역 지정 |
보전적성 면적 < 농업적성 면적 = 생산관리지역 지정 |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산지의 면적이 더 크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의 면적이 더 크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죠 |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2등급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지구나 경관지구.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 용도지구(용도구역)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서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 토지 중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하겠죠
▶ 토지적성평가 지표
필수지표 | 선택지표 | |
개발 적성 | 경사도.표고.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
도시용지비율.용도전용비율.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도로와의 거리 |
보전 적성 | 경지정리면적비율.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전.답.과수원면적비율.농업진흥지역 비율 임상도상위등급 비율.보전산지비율.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 거리 |
→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
위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더 알자면 복잡해지니 간단히 경사가 가파르고 표고가 높은 산지나 경지정리된 농지(농업진흥지역)나 보전산지가 많다면 1.2등급의 토지, 그렇지 않다면 4.5등급의 토지 정도로 이해하고 3등급은 흔히 말하는 어디에도 낄 수 있는 깎두기 정도라고 생각하자구요
다음 포스팅은 저의 견해로 올바른 토지 땅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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