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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구역

by 랜드마스터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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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등을 알아봤죠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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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보다 건축 행위제한이 많은 지역으로 농림어업인이 아닌 이상 투자로서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투자목록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가 나온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용도구역 중 하나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주기에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기본개념은 아래 포스팅 참조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의 보완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과 함께 토지 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토지의 계급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봤죠. 용도지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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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투자목록에 올릴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수자원.해양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 용구구역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 8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대비 100%p 높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비도시지역 중 건폐율이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합니다.
비도시지역은 여러층을 높게 건축하는 것보다 1층 바닥면적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등에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를 건축하려는데 건축물 바닥면적이 최소 40평이 되어야 한다면 건폐율이 20%인 경우에는 200평의 토지가 필요하지만 건폐율이 40%라면 100평의 토지만 필요하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40% 용적률 80%는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이 한도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지자체 조례와 별 차이는 없지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에 확인해야겠죠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개발 건축)
수사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건축)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국토계획법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고 건축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다는 것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개발. 건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해 줌으로서 투자목록에 올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포인트만 짚어 보죠.
-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업인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330㎡미만의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휴게음심점과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는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뿐이니 투자가치가 크죠
-골프연습장 및 인도어 골프장이 가능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이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규정이고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소재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바닷가 도로에 접한 토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 오션뷰가 가능하다면 휴게음식점인 커피전문점이나 술까지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 추천드리죠 
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건폐율 40%의 혜택까지

다음 포스팅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관리지역의 세분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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