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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투자 실전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건폐율 용적률

by 랜드마스터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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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고려사항

-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안 할 수도 있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테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수변구역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육역

-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 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농림지역 20 이하 50 ~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농림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제한에 차이가 있겠죠
건페율 20% 용적률 80%는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이 한도내에서 정해지게 되죠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 조례 별 차이는 없지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에 확인해야겠죠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국토계획법과 개별법 2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죠.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으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서 용도지역을 보완해 주죠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기본 개념은 아래 포스팅 참조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의 보완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과 함께 토지 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토지의 계급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봤죠. 용도지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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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 행위제한은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제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건축물만을 열거 법률에서 열거한 행위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 하는 봉안당(奉安堂)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ᆞ판매소ᆞ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 이하 이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 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이란 단어의 뉘앙스  제한이 많이 있을거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생태계.문화재 등의 보전을 우선시하기에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겠죠


- 먼저 농림어업인이 되야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은 경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 종교시설은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동일 건축물에 종교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에서는 허용됐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고물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정이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니 해당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개발.건축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에 비해 허용되는 행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적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목록에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앞부분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용도구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씀드렸죠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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