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에 총 5,397.1㎢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고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2017년 말까지 1,550.8㎢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됩니다.
이 중 존치 실효성이 닞아 2000년대 초반 도시권 내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진주,여수,통영,제주)의 해제면적이 1,103.1㎢로 전체 해제면적의 약 71%를 차지합니다.

▷ A 면적 261.1㎢(최초 지정 면적의 6%)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집단취락,자투리토지,신업단지 및 고리원전)을 해제한 면적
▷ B 면적 186.6㎢(최초 지정 면적의 4%)
서민주택공급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능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용지로 해제한 면적
▷ A+B 면적 447.7㎢
도시성장관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7개 대도시권에서 해제된 면적
▷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한 면적(C)이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모두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84%(D)가 남을 것으로 예상


▷ 2009년 산업단지 및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2020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권역별로 해제가능총량을 추가 배정하였으나 2017년 말 현재 수도권(최초 총량의 21.1㎢ 초과)과 부산권(8.5㎢ 초과)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추가물량 배정이 없었어도 최초 수립된 "2020광역도시계획"상 총량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 그 동안 활용성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대부분 해제되어 현재는 활용에 부적합한 토지만이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잔여 총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개발 압력 저하로 도시용지 수요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역 내 개발수요가 낮거나 그린벨트 내측에 가용지가 존재함에도 잔여총량 소진을 위해 지가가 낮은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도 상존합니다.
(건설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적으로 건설사업을 해야만 하죠.)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투자
전체 그린벨트 중 해제된 면적은 16%밖에 안되지만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는 이미 대부분 해제되었기에 미해제된 그린벨트 중 가치 있는 토지를 선별해야 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극과극으로 갈수 밖에 없는 개발제한구역 투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네요
그린벨트 해제가 그린벨트 투자의 시발점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점 인지하시고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묵히면 돈 되는 개발제한구역 투자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이 금지된 땅을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꾸준히 변경
newspim.com
●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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