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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단취락의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3. 집단취락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집단취락면적 1만㎡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본다.)중인 집단취락에서 이축한 주택은 제외.]이 20호 이상인 취락 (2) 시·도지사는 (1)의 기준을 호수밀도는 1만㎡당 주택 20호 이상으로까지, 주택호수기준은 100호 이상으로까지 그 요건을 각각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기준일(별도의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본다) 당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영 제24조)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하여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은 주택 1호로 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동주택 및 무허가주택은 주택호수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되 공동주택은 가구당 1호로 무허가주택은 건물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1호로 산정한다. ③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입안일 현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 전체를 주택 1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나. 영 별표 1 제5호의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중 건축법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④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필지당 주택 1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 ▷ 주택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준일(주민공람 공고일)당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동거하는 기혼 자녀의 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산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동주택(가구당1호), 무허가주택(건축물만 1호)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전체를 주택 1호) ▷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건축법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전체를 주택 1호)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1필지당 주택 1호)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1필지당 주택 1호) (4) 집단취락의 해제가능면적 ①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당해 취락을 대상으로 다음의 면적 범위내로 한다.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호수밀도(10호~20호/10,000㎡) + 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집단취락의 해제 가능면적은 산식에 의해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 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란 "3-2-3(3)항에 따른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호수를 말한다. 나. "호수밀도"란 1만㎡당 10호로 하되 당해 시·도지사가 10호 부터 20호까지 범위내에서 요건을 강화한 경우에는 그 밀도를 말한다. 다. "대규모 나대지등"이란 그 규모가 1,000㎡ 이상인 나대지등을 말한다. 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란 취락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제외)의 부지면적 ② 이미 해제된 취락도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2-3(4)① 항에 따른 면적의 범위내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수(해제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 해제지역내 주택수)로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3-2-3(4)① 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다. 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취락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 경우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취락의 현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당해 시군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을 사용하여 3-5-1(1)②의 규정에 따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 경우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같은 항 해제가능면적 산식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호수밀도(10호~20호/10,000㎡)"항에 의한 해제가능면적의 30% 이내 범위로 한다.) ④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 건축 특례 건폐율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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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취락 경계선 설정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맹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되지 못하고 섬처럼 존치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집단취락의 경계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업의 실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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